이찬진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지원”…분쟁조정 강제력 강화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24 14:00  수정 2026.03.24 14:00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핵심 과제…국회·정부 논의 적극 지원

소비자보호 조직 원장 직속 개편…원스톱 구제 체계 구축

시민단체 “현장 체감 중요”…불법사금융 대응·정보접근성 개선 요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지원을 공식화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동시에 분쟁조정과 감독 기능을 연계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피해 구제 속도를 높였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방향과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시민·소비자단체는 감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현장 안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소비자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융상품 이해도 제고,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등 현장 과제를 건의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향후에도 시민·소비자단체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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