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소서 소란 일으킨 80대…법원, 벌금 250만원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4 11:48  수정 2026.03.24 11:48

특정 후보자 홍보물 전시 제지하는 투표사무원 폭행하고 경찰에 욕설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전과 없고 정신질환 앓는 고령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80)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약 3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투표소 입구에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전시했는데,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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