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종료 시점 맞춰 10월 말까지 운영
자동차 고의사고·허위수리 등 신고 대상 추가
특별포상 최대 5000만원…일반인 최대 1000만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실손보험 중심에서 자동차보험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실손보험 중심에서 자동차보험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보조를 맞춰 보험사기 적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4일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신고 기간은 당초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나,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에 맞춰 10월 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의사, 브로커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등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 한방병원의 허위입원 및 상급병실료 차액 편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의 허위수리·과다청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 등을 제시했다.
신고인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병·의원 관계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외에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와 차주·운전자·동승자 등도 새로 포함된다. 신고는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특별포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병·의원 관계자에게 최대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 최대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와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적발 금액에 따라 추가 지급된다. 최근 5년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 제보로 약 2억3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제보 가운데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의뢰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은 신속히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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