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 과징금 강화…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25 14:28  수정 2026.03.25 14:28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4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먼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강화한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했으며 최대 50%까지만 적용됐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정비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6~2.0%), 중대한 위반행위(0.8~1.6%),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1~0.8%) 등 3단계 부과체계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가 1.0~1.5%, 0.1~1.0%로 나뉘어 총 4단계 부과체계가 적용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해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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