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3.26 10:05  수정 2026.03.26 12:39

이사회 부결 이후 수십억원 내부거래 진행 주장

사전 승인 없는 거래…상법 398조 위반 강조

태광산업 본사 전경. ⓒ태광산업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내부거래 인정 사실을 강조하며 위법성 공방을 이어갔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 내부거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지난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은 올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실적을 제시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뒤 24일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으로는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측은 상법 제398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거래를 진행한 뒤 사후 추인을 받는 방식이 확산될 경우 상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도 불법행위를 자인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태광산업은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며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해임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부거래를 인지하고도 사후 추인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불법 내부거래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은 2대 주주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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