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2023년 도입된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시행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원, 가입자 734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최초 승인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며 퇴직연금의 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첫 평가인 만큼 성과 저조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도 개편된다. 수익률·적립금 운용 성과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해 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립부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도 새롭게 도입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관 및 공공기관의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적자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전설명회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퇴직연금사업자의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부담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고민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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