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오후 2시30분 심문 진행
"정략적 私薦 맞서 싸우기 위해 가처분 신청 내"
주호영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7일 오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주 부의장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주 부의장은 당 공관위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주 부의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주 부의장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자신을 대구 수성을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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