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5000회 넘게 불법 판매한 의사…징역 4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7 09:03  수정 2026.03.27 09:04

프로포폴 중독자 75명 상대 에토미데이트 판매…거둔 수익만 약 12억원

1심서 징역 6년 선고→2심서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0회 넘게 불법으로 판매한 의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9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문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5071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4만4122.5㎖ 분량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는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12억541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데이트는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전신마취제다. 올해 2월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지정됐다.


그러나 문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문씨는 이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받았다. 이에 따라 문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9억8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문씨의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사받던 A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며 덜미가 잡혔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A씨의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시작됐고 이 범죄사실로 문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압수수색에 기재된 날짜에 한정된 자료를 압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만 하고 영장을 새로 청구한 시점은 2024년 3월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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