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판결 불복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30 10:08  수정 2026.03.30 10:09

민중기 특검 기소…징역 10월·집유 2년에 벌금 4000만원

권오수·이종호 등과 주가조작 공모해 1300만원 챙긴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도 이들과 공모해 8억1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과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권 전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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