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이어 '중장년층'도 월세 지원…'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3.31 10:00  수정 2026.03.31 10:00

무이자 대출 범위 30→40% 확대, 전월세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 사각지대 해소, 월세지원+적금 결합 '자산형성 '모델 마련

ⓒ뉴시스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하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전월세 거주자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층까지 지원 범위도 넓혔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에서 살고 있다. 임차수요가 지속 늘고 있지만,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및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시장 물량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확대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는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처럼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대차계약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해 안정적 주거환경이 지속되도록 힘쓴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또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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