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출범…갑을 피해 원습톱 지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01 15:18  수정 2026.04.01 15:18

맞춤형 전문 상담…무료소송지원

상생협력 촉진 등 서비스 가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로고.ⓒ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터 상담, 분쟁조정, 소송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일 조정원에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 황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업무공간을 순시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향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본격적인 서비스제공을 시작한다.


이는 국정과제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의 핵심 과제인 실효적 피해구제 체계를 구체화한 결과로,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교육·상담·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센터는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및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담·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전문성 있는 지원서비스, 효과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갑을분야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단계 전문상담 제공을 통해 법률지원과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에게 법 위반 위험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법 위반 예방 목적의 맞춤형 사업자 컨설팅을 제공, 건강한 거래 관행이 시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피해구제기회를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확충하고 소송대리 지원을 연 50건 이상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문서작성이 어려워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절차를 망설이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문서 작성·검토 지원도 연 100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와 같은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로,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사업자들이 소송 지원 및 문서 작성 등의 실무적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돼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더 세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거래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박람회 참여 등 현장 대응력을 높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센터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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