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임원 해임 가능"…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보고서 어떻게 제출하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02 06:00  수정 2026.04.02 06:00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이하 대형비상장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며 관련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AI이미지

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이하 대형비상장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며 관련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형비상장사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 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를 뜻한다.


대형비상장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윈회(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위반 시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②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 문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을 클릭해 문의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02) 3145-7761/797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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