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공무원법 위반 혐의' 보완수사 결과 檢에 통보…결론 그대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02 17:46  수정 2026.04.02 17:46

검찰, 지난해 12월 경찰로 사건 돌려보내…송치 12일 만

檢, 警 보완수사 미진하다고 판단 시 '재보완수사' 요구 가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최초 송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월∼10월과 지난해 3월∼4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송치 12일 만인 지난해 12월1일 이 전 위원장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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