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삭제된 비화폰 전자정보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고 보고, 이번 범행을 내란 관련 증거 인멸로 규정했다.
특검은 “비화폰 전자정보가 사라지면서 가담자 내역이 삭제됐고, 별도 데이터베이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었다”며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보안 조치를 명분 삼아 범행에 이르렀고, 공직자로서 책임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경호처장에게 부여된 보안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였을 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나 탄핵소추를 막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비화폰 노출과 통화내역 공개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며 “전문지식 부족과 섣부른 판단은 있었지만 증거를 없앨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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