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음달 15일까지 열겠다며 제출한 제주도 강정마을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경비병력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25일 집회에서 도로점거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벌어지는 등 향후 집회에서도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를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방침을 집회 주최 측에게 전달했으며, 불법집회에 대비하고자 이날 오후 서울 경찰관기동대 4개 부대, 여경 2개 부대 등 449명을 제주도로 파견했다.
제주도에는 이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2개 중대 등 157명이 파견돼 있어 이번 인력까지 합치면 총 606명의 외부 경찰력이 상주하게 된다.
이들 경찰력은 오는 3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해군기지 부지 내 올레길로 행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집회를 강제해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3일 최대 2천명 참가를 목표로 전세기를 예약하는 등 대규모 행진과 문화제를 준비 중이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