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트럭 막고 견인차량 몰래 타고 달아나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6일 구럼비 해안 2곳의 발파작업이 예정됐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로 불리는 농성자들이 서귀포시내 한 화약공장을 찾아 강력 항의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날 오후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의 이영찬 신부 등 10여명은 발파에 사용될 화약을 생산하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주)J화약공장의 진입로를 막고 구럼비 발파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J사는 이날 해군의 화약 운반에 대비해 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농성자들은 화약을 옮길 트럭이 강정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렌터카 차량으로 가로막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결국 업체측은 진로를 막은 차량을 옮기기 위해 견인차량을 현장에 투입했고, 농성자 한명이 견인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농성자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해 검거에 들어갔다.
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측은 1공구와 2공구의 구럼비 해안 2곳의 발파를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화약 43톤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1공구 지역은 해안과 육상이 이어지는 구럼비 해안 동쪽 해군기지사업단 인근 부지이며, 2공구는 1공구보다 서쪽에 있다.
해군측이 경찰에 승인 요청한 폭파 기간은 총 5개월로 이 기간 폭파를 몇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 시공사의 3개 하청업체측은 지난 3일 발파 사전작업으로 바위에 화약을 넣을 4.5m 깊이의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발파가 이뤄질 구럼비 현장에서 침사지 조성 등 환경영향 피해를 줄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청서에 대한 자료조사를 마친 뒤 8일까지 화약사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