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형 실형을 선고받은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10일 선고공판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3명을 간음 및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그 중에 두 명은 당시 13세에 불과한 점. 2010년에서 2012년에 걸쳐 총 5번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유명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이 있었고 그를 이용해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또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저지른 점. 수법도 유사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 비춰 볼 때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 "재범 위험 평가 척도 점수가 중간이기는 하지만 중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 동종 전과가 없지만 범죄 자체가 2년에 걸쳐 수단이 유사하고 성범죄 초범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C모양(13)을 자신의 차로 유인,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2010년부터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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