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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법원에 상고장 제출


입력 2013.04.22 17:39 수정         이강미 기자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가능성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상고했다. 쌍방이 모두 상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회장은 2심에서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총 1797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안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했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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