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여장을 한 후 여성 탈의실에서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체포되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서 여장을 한 군인이 탈의실에서 여자의 알몸을 훔쳐보다 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육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만에 또 ‘성 군기위반’ 사고가 발생한 것.
서울 마포경찰서는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의 알몸을 훔친 박모 일병(22)을 건물침입 혐의로 체포해 헌병대로 인계했다고 30일 알렸다.
29일 경기도 파주 모 부대 소속 박 일병은 휴가 차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찜질방에 들렀다. 샤워 후 찜질방에서 박 일병은 누군가 벗어 놓은 여성의 찜질복을 발견하고 갈아입는다. 이후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가슴에 수건을 말아 넣는 등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로 들어간다.
여성 탈의실에서 박 일병은 안마기에 앉아 태연히 여성의 알몸을 훔쳐보고, 자리를 떠난다. 이때가 새벽 2시께다. 이후 박 일병은 다시 남성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남탕에서 휴식을 취한다.
박 일병의 범죄는 이를 수상하게 본 한 여성 이용객이 직원에 신고하면서, 정체가 드러난다.
직원은 CCTV를 확인 한 결과 해당 남성이 남성복으로 입장한 뒤, 여성복으로 갈아입고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직원은 경찰에 신고, 결국 남탕에서 휴식을 취하던 박 일병은 체포된다.
체포 후 박 일병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화면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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