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윤창중, 묻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김지영 기자

입력 2013.06.05 11:55  수정 2013.06.05 12:11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창중 고발 배경에 대해 이야기

지난 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주미 한국문화원 인턴 여성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국내 검찰에 고발한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 5일 “지난날 관례들을 봤을 때 이번 사건도 대충 넘어가고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면서 고발 배경을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이번에는 반드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 다시는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에 의해 성희롱, 성추행 등 여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한국 법정에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여러 모로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미국에서 수사하더라도 한국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으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다고 해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왼쪽)과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연합뉴스

여기서 유 최고위원이 말한 명예훼손은 윤 전 대변인이 지난달 10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인턴 여성이 자신을 허위로 신고했고, 스스로 호텔 방에 찾아왔다”는 식으로 주장한데 따른 조치다. 유 최고위원은 “(이 같은 주장은) 피해 여성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 깊은 상처라서 우리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최고위원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은 국내에서도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 점을 내세워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피해 여성이 (미국에서) 오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미국 경찰이 조사한 자료나 다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한다면 우린 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청장에게 재항고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대변인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 피해 여성이 국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한 윤 전 대변인을 국내 법정에 세우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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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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