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창 정치쇄신특위원장 기자간담회 "국회예산 진단 절차 필요"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의 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 겸직 금지, 의원체포 동의안 표결 시 공개투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과제는 사실상 오랫동안 재기돼왔던 주제들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사항인 만큼 이번에는 필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국회 예산표준심사위원회 신설 △국회의원 겸직 금지 제도 강화 △불체포 및 면책 특권 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 등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국회 예산은 국회 스스로 정한다는 것에 문제의 발단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비상설 자문기관을 둬 국회 예산 과정 전체에 대한 진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명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는 해당 자문기관은 국회의원의 세비, 지원인력, 연금, 해외출장. 활동비 지급 등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의 적정규모 산출, 표준 근거개발, 지출타당성 검증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겸직과 영리업무의 종사를 금지하며, 수입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겸직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국회의원 겸직금지 제도도 강화된다.
특히 기존 현직 의원들의 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 겸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진영 보건복지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현직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해당 쇄신안이 받아들여지면 두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영리업무 이외의 겸직 시에도 이해충돌 과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때에는 국회의원 표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한 의원이 특정 시민단체에서 봉사직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금 심의 시에 발언은 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불체포·면책 특권’도 각종 권한 남용 사례들로 인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부패비리나 선거법 위반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체포 동의안과 의원석방 요구안은 공개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다.
면책 특권도 명예훼손이나 부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되도록 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관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징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국회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당해 국회의원에게 배상비용을 구상할 수 있게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공개투표로 하면 비공개투표로 할 때보다 압력이 클 것으로 보며,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명 공개투표를 통해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좀 한정해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의원 자격 심사, 징계에 국한된 윤리특위의 관할 업무를 대폭 확대해 면책 특권, 이해충돌, 백지신탁 문제 등을 담당하는 종합관리기구로 재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사개시 오구에도 불구하고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의원에 대한 직접 심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심사요구권의 남발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의원을 거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근 윤리감찰 전문가를 둬 위원회 운영 지원, 윤리규범의 운영과 관리, 일반시민의 심사요구 수령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해당 전문가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쇄신안에) 공개와 참여의 전략을 도입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들이 보다 객관적, 중립적으로 정파적, 사적 이해에 몰두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 사전협의가 끝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 정치쇄신특위는 독립성, 자율성, 개방성, 공개성의 원칙에 의해서 시작됐다”며 “당과 의논한다거나 지시를 받아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구다. 쇄신 결정 사항에 대해 (당이) 최대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