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간식서 과잉행동장애 일으키는 '타르' 검출
한국 소비자원 “타르 색소 함량, 유럽연합 허용기준치의 2.5배”
초등학교 인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식에서 과잉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타르 색소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있는 문구점의 사탕과 과자 등 간식거리 100개 가운데 73개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두 가지 이상의 타르 색소를 사용할 경우 천식, 알레르기, 과잉 행동 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유럽 연합과 미국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타르 색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타르 색소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무방비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타르 색소가 검출된 간식 30개 제품에 대해 색소 함량을 측정해보니 4개 제품에서 황색 5호, 적색 201호 색소가 유럽연합 허용기준치보다 2.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식약청에 타르 색소 사용 금지 요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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