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 MS 2대가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려 해 공군 F15K 두 대가 긴급 출동했다. (지도상 빨간색 선이 KADIZ) ⓒ구글어스
베어(곰)으로 불리며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 MS 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에 접근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긴급 출동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는 16일 “15일 오전 11시쯤 러시아 Tu95 폭격기가 동해 상공에 설정된 KADIZ로 진입을 시도했다”며 “공군은 F15K 전투기 2대를 긴급 출동시켜 감시·저지비행 했다”고 사건 발생 하루 뒤에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KADIZ는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한 공역으로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방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외국 항공기가 KADIZ 내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역 내에 들어와도 규정된 지점에서 의무적으로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항공기 그것도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에 KADIZ 진입 시도는 상당히 위험한 도발로 볼 수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출격한 F15K는 러시아 폭격기에 “KADIZ 내로 비행하지 말라”고 경고통신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 폭격기는 10여분이 지난 뒤에야 기수를 돌려 동해 공해 상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졌다. 또 러시아 폭격기는 일본 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접근해, 일본 전투기 F4J, F15J, F2A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도 상공은 KADIZ에 속해 일본 비행기가 독도 상공 위를 날려면 우리나라에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이어도 상공은 JADIZ에 포함돼 있어 일본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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