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중수부장과 통화” 재판부 “그래서?”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23 17:55  수정 2013.07.23 18:01

이인규 전 중숩장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기각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측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인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인규 변호사와 3차례 통화를 했었다”면서 “당시 이 변호사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28)이 또 다시 자신을 구설수에 오르게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측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인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인규 변호사와 3차례 통화를 했었다”면서 “당시 이 변호사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수사 관련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로 꼽혔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검찰측에서 (차명계좌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당시 수사지휘권자였던 이 전 중수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2월 20일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조 전 청장이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 또 스스로 구설수에 오를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끌어들여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앞서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얘기 출처를 밝히지 않다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임 전 이사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측의 증인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청장이 강의 도중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한 부분이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 여부”라면서 “그 이후에 들었거나 알았던 내용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며 문제의 발언 이후 이 전 중수부장과 통화한 것은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대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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