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 대통령도 대선 기간 대화록 봤을 것"
홈페이지 '자유인의 서재'에 글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는 '합리적 의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대화록을 읽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인의 서재(http://www.usimin.net)’에 올린 ‘정문헌 의원의 착각 또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데 언젠가 어떤 경로로든 밝혀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모든 것을 보았으리라고 추정한다. 일단 추정”이라며 “‘깨알 리더십’을 자랑하는 박 대통령 아닌가? 경험칙에 비춰 그렇게 추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박 대통령도 듣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줄줄 읽었다”며 “그가 읽은 내용은 발췌본이 아니라 대화록 전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최소 15년은 유지돼야 할 대통령 지적기록물의 봉인을 불과 5년 만에 해제하는 오늘의 사태는 방화로 시작된 대형 산불”이라면서 “작정하고 불씨를 던진 방화범은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원은 단순히 ‘노 전 대통령이 했다고 그가 주장한 발언’의 내용만을 폭로한 것이 아니었다”며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기록원에 봉인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유출됐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한 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이 대화록을 열람할 합법적 권한이 없는 자신이 대화록을 열람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폭로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덕분에 처벌 받을 염려는 없었지만,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화록 내용을 대선 전 김무성 의원에게 아는 대로 보고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백한 것”이라면서 “형법상의 비밀누설죄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이 사라진 것에 대해 “만약 참여정부 청와대가 통째로 넘겨준 ‘이지원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이 토막 쳐 보관하는 바람에 검색이 잘 되지 않는 게 원인이라면,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에 가지고 갔다가 돌려줬던 하드디스크라도 뒤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팜스’라는 자기네 자료 보관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하드디스크(참여정부의 e지원 시스템 복사본이 든 하드디스크)에 든 문서까지 손을 댄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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