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부적절 성관계 맺은 여성도 이혼의 책임" 위자료 지급 의무
법원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에게 상대 유부남의 전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남편의 금고에서 남편이 B 씨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담긴 CD를 발견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결혼 생활은 망가지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B 씨에게 별도로 1억원을 청구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 남편과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부적절한 성관계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 씨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5월 법원은 A 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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