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통진당 이석기 혐의 ‘내란음모죄’란?
형법 제87조 ‘헌법 침해 목적으로 반국가적 폭동 모의하는 것’
검찰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8일 오전 6시30분부터 이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은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죄’란 형법 제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내란음모죄’는 2명 이상이 모여 내란을 일으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의 정의는 국가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세우는 등 불법적인 권력을 사용하거나, 헌법을 침해하기 위해 폭력을 동반한 폭동을 일으켜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헌 문란’에 대해서는 형법 제91조에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고 법률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무력을 동원 전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돼 있다.
이는 보통 형법 상 범죄 행위 사실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담합한 사실 만으로도 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내란을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내란을 위해 선동하거나 선전한 경우에도 같은 죄로 벌을 받게 된다.
한편 통합진보당 측은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지자 박근혜 정부가 치사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1961년 오늘 박정희,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반공법 사형선고. 2013년 오늘 박근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덮어씌우기. 똑같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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