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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두환, 16년 버틴 뻔뻔함도 처벌해야"


입력 2013.09.11 11:38 수정 2013.09.11 11:42        김지영 기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와 경호 인력 대폭 축소 주장

김영환 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10일 추징금을 완납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진납부’란 표현에 불쾌감을 내비치며 “16년 동안 그럼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자진납부를 했는지, 그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 뻔뻔함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6년 동안 안 하다가, 원래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4000여개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됐고, 비자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경호 인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7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내란에도 참여를 했을 뿐 아니라 광주에서 시민들을 살육해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있다. 또 수천 명의 부상당한 분들도 안장이 돼있다”며 “이런 분들과 학살한 사람을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립묘지의 명예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징금과 국립묘지 안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사면하는 것과 다르게 서훈 같은 게, 훈장 같은 게 철폐 되지 않았느냐”며 “사면을 했으니 (국립묘지 안장을 한다면) 훈장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신이 크고, 국민을 조롱했기 때문에 과잉경호가 필요 했고, 그래서 1년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다”며 “이건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추징금 문제와 별개로 전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처남 이창석 씨 등에 대한 검찰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납부하는 것은 납부하는 것이고 또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며 “검찰 수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칼끝이 무뎌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창석 씨와 둘째 아들 간에 유착된 범법행위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역외재산 탈세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느냐. 재산도피 의혹도 있다”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어쨌든 잘못이 있다면 계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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