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차영과 육체관계만...10년간 아들 몰랐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수차례 육체관계를 했을 뿐 남녀 간 교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12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업무상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관계를 맺었고…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을 사실이지만…차영과 남녀 간의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차영을 처음 만나 알게 된 것은 2001년 3월이 아니라 1999년 11월이다”고 반박했다.
그는“2001년 초 당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그해 8월 내가 구속되자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접근해 활동비 명목의 금품 등을 요구했다. 따라서 차영과 나는 업무상 협조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씨가 이혼을 종용 받았다는데 대해 조 씨는 “차영을 자유분방한 이혼녀로만 알고 있었다. 이혼 종용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차영이 2003년 1월 이혼하고 2004년 8월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도 소장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조 씨가 2002년 말 ‘피아제’ 손목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했다는 차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영에게 준 시계가 피아제인지 무엇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그때쯤 개업한 친구의 사업을 돕고자 부득이 시계를 구입했고, ‘자기 덕분에 항소심에서 내가 불구속됐다’며 생색을 내는 차영에게 감사표시로 선물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 씨는 조 씨가 2003년 말까지 월 1만달러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에도 반박 주장을 폈다.
조 씨는 “차영과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고, 지원할 이유도 없었으며 지원할 능력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차영은 (아들에 대해) 10여 년 간 일언반구 거론하지 않았다. 서**이라는 이름조차 이번 소송에서 알게 됐다”면서 “열 살밖에 안 된 아들을 제물로 던지면서 차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다. 차영의 아들 서**의 장래와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차영과 싸울 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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