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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3.09.26 11:24 수정 2013.09.26 11:32        스팟뉴스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26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수원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이날 오후 2시경 사건경과, 이 의원에 대한 기소내용 등 중간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기소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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