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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아들 인정할 만한 진술·정황 많다”


입력 2013.09.27 20:32 수정 2013.09.27 20:38        스팟뉴스팀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 건의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27일 건의했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임모(54.여) 씨가 운영하는 부산 카페와 서울 레스토랑 등을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과 지난 2010년 임모 씨가 당시 대전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부인행세를 하며 채 총장의 집무실을 방문해 대면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사내용과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채 총장이 진산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표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존재를 인정할 만한 진술에 대해선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다만 혼외 아들로 의심할만한 진술들이 여러 개 있으며 정황 자료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로,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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