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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취하…신속히 유전자검사"


입력 2013.09.30 16:02 수정 2013.09.30 16:15        김소정 기자

퇴임식 직후 성명…진실규명 서두르겠다는 의지 표명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 유전자검사를 신속하게 성사시키겠다고 밝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채 전 총장의 정정보도 소송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헌규 변호사는 30일 퇴임식 직후 기자들에게 채 총장의 이메일을 전달하고 “채 전 총장의 정정보도 소송취하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메일에서 채 전 총장은 소송취하 이유로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정정보도) 소송 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사인이 된 입장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은 “이에 따라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일단 취하한다”면서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시절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우선 제기했다”고 밝힌 그는 조선일보와의 법정싸움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채 전 총장이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한 것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11)이나 법정대리인인 임모(54)씨의 동의가 없을 경우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내달 16일로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에서 무의미한 법정공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채 전 총장이 사인으로 돌아간 상황에서도 임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채군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 전 총장이 주장한대로 결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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