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기초연금, 노령수당이란 용어가 바람직"
안철수 "건강보험 부담률 강화, 국민에 알려야"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수정을 제안했고, 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등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정몽준 "연금보단 수당이 적절"…자료제출 관련해선 민주당 입장 거들기도
먼저 정 의원은 “기초연금이 논란이 되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고 있어 안타깝단 지적”이라며 “100조원 넘게 복지에 쓰면 나라 분위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이 자체로 문제다.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국민에게 불안, 불만만 안겨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선 기초연금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초연금은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구조”라며 “얼마 전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이 왔을 때 민주당의 지적처럼 영어론 pension(연금)이 아니고 allowance(수당)이란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세금으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그럼 혼란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보단 노령수당이란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기초연금의 범위가 하위 70%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서 “받지 못하는 나머지 30%를 하위 70%에 들어가려 애쓰게 만드는 건 국민의 도덕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하위 70%라는 발상은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목표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정부의 지원에 매달리게 하는 게 대표적인 인기영합주의”라면서 “복지 100조원, 30% 시대에 살면서 고민할 건 ‘복지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까’다.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투자의 관점에서 복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민주당 측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들기도 했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달 8월 30일 청와대에 제출했던 기초연금안 원안을 요구했고, 복지부 측은 해당 문서가 향후 비서실과 대통령의 검토를 통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듭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금 이 차관의 답변 중 원본을 주면 나중에 대통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주냐 하는데, 그렇다면 기록물 관련법도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절차가 있으니 안 줘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다 줘야 한다. 위원장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원본을 국회에 제출해달라.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청와대에 보고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안철수, 기초연금 공방 속 "건강보험 부담률 강화,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라"
한편, 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에 있어서 복지부의 발표 내용과 실제 예산 반영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계획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안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투입은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747억원만 집행됐다.
특히 안 의원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보면 많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많은 국민은 의료비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설명 가능하다”며 “23개 강화 내역을 분석하니 확대시점부터 작년 말까지 누적재정추계는 약 2조8000억원이지만, 투여금액은 약 1조30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차관은 “비급여 파악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다. 또 신규 보험이 확대되면 환자가 이용하는데 시간도 걸린다”면서 “우린 작년에 바로 이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 보험 범위가 새로운 의료기술 등으로 생긴 상황 변화로 가정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3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추계와 다르고,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벌써 몇 년째 발표하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항상 치아 메우기에 연간 1300억원, 노인 틀니에 3200억원이 소요된다고 돼있다”면서 “2~3년 후 그 금액을 생각했던 것이라면 정확히 국민에 말하는 게 정도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 하는데, 평가가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많은 해택을 기대하는데 체감은 없는 게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계획 평가를 요청한다. 그간 건강보검 보장성 강화에 대해 평가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2차 질의에선 민간시설 위주로 이뤄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다.
안 의원은 248개 시·군·구 중 방문목욕은 2개 시·군·구, 방문간호는 63개 시·군·구에서 시설이 전무하고, 수급자 대비 설비비율이 방문목욕은 지역별로 여덟 배 이상, 방문간호는 서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간 격차는 노인요양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적정 서비스 공급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공공시설의 설립을 유도하거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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