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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누르면 30만원


입력 2013.10.16 15:51 수정 2013.10.16 15:58        스팟뉴스팀

'기소내용본문' 문구에 URL주소까지 포함돼 혼란 가중

도로교통법위반 안내 메시지를 가장한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사전 예방을 당부했다.(mbc뉴스 화면 캡처)
신종 사기수법인 스미싱이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안내 메시지를 가장해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회사원 최모 씨가 16일 받은 스미싱 문자메시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2013형 제330-13220호)'라고 적혀 있다. 이어서 ‘기소내용본문’이라는 문구에 URL주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경찰이 보낸 메시지인지 혼란스럽게 했다.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으로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순식간에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30만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식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으로 문자메시지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범죄자가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해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예방책이다.

네티즌들은 스미싱 주의 소식에 “정말 무섭다”, “주의 해야겠다”, “범인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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