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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 "문재인, 직접 이석기 가석방 요청"


입력 2013.10.17 21:44 수정 2013.10.17 21:50        김지영 기자

<법사위 국감 2보>"당시 법무부 장관 만나"…민주당 "근거 대라" 반박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배석하지도 않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00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배경이 문제였다. 오후 질의 막바지에 가선 법무부 국감이 ‘문재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 측은 이날 국감에서 문 의원이 이 의원의 가석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내란음모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 의원의 가석방을 요청했다는 것. 반면 민주당 측은 문 의원은 가석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문 의원이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3년 8.15 특사를 논의하던 중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자 문 의원이 실무자를 대동한 상황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나는 문 의원의 이 의원 사면이 RO(혁명조직) 사건의 시발점, 내란음모 사태의 토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면, 가석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문 의원을 거론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 의원이 법무부 국·실장급 관계자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언 과정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을 “문재인 씨”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후 “문 의원”으로 호칭을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가석방 전후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주체사상이 강화된 지하혁명조직의 사업방향을 구성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이 왜 이런 사람을 특사, 가석방시키지 못해 그렇게 안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문 의원은) 이 의원이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게 노무현 정부”라면서 “왜 갑자기 특사를 시켜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는 것이다. 이게 심각하다. 국민들은 문 의원이 감옥에 있으면서 새로운 지하조직을 구성한 이 의원을 왜 가석방, 특사, 복권시켰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측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오전 질의에서 권 의원의 발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박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진행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거 끝나고 하자”며 거듭 양해를 구했고, 박 의원은 이춘석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 법사위가 문재인 청문회냐. 문재인 국감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2003년 사면·복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주무비서관이 나였다”면서 “특별가석방을 얘기하는데,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알면, 자신 있으면 나와 얘기해보자”면서 “당시 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 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권 의원과 김 의원의) 지적은 허위이고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본인의 질의 시간을 이용해 박 의원의 발언을 재반박했다. 권 의원은 “2003부터 2012년까지 총 8만5223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복역률 80% 미만은 6.7%에 대해만 가석방이 이뤄졌고, 복역률 50% 미만은 단 한 명 이 의원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어느 누가 50%도 복역하지 않은 이 의원, 반국가사범의 가석방에 동의하겠느냐. 절대권력자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의원의 지시가 없었으면 법무부가 움직일 수 없다”면서 “자신 있으면 문 의원과 가석방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백히 시시비리를 가리자“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앞서 질의를 끝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전 의원은 “권 의원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청와대 시스템을 잘 알 것”이라면서 “가석방은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가 의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새누리당 측은) 문 의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근거 없이 얘기했다”면서 “급기에 장관을 만나 특별가석방을 하라고 하라 했다가 나중엔 담당 실·국장을 밖에서 만나서 가석방하라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언급한 건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그럼 우린 문재인을 부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증인으로 신청하라는 건 맞지 않다. 까닭 없는 공세는 정말 그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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