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나꼼수의 꼼수 현혹말고 엄정 판결을"
국감상황점검회 "나꼼수 판결 납득안돼, 방청객 휘둘린 감성 판결"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이 ‘나는 꼼수다’ 패널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인기영합에 흐르지 않는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해 언급을 유보해왔지만, 이번 나꼼수에 대한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원의 재판이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모두를 내포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원은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에 대해 헌법상 직접투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나꼼수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동생이 살인배후라는 자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것이 부당한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무죄선고라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은 혐의 내용이 명백한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감성적 호소와 방청객들의 야유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 “상급심에서는 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인기영합으로 흐르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55)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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