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얌체 운전자들 딱 잡는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31 15:50  수정 2013.10.31 16:04

법제처, 11월 도로교통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실행

법제처는 11월부터 '도로교통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64개 법령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화면캡처

11월부터 '끼어들기'나 교차로 '꼬리물기' 등을 일삼는 얌체 운전자들을 무인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31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모두 64개 법령이 11월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 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얌체 운전자들의 적발이 가능해졌다. 오는 23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

또, 학교 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29일부터 국민 기
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 밖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판매금지 또는 폐기, 청소년 여름캠프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 등이 새로 바뀌는 법령의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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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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