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자신의 파경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일간지 박모 기자(40)와 블로거 홍모 씨(31)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료하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게 된다.
황수경 아나운서의 남편인 최윤서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1일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며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수 2부(부장 조재연)은 지난 23일 황수경 아나운서가 한 서울대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남편인 최윤서 검사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박모 기자와 홍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파경설 보도와 관련 TV조선 보도본부장과 조정린 기자, 프로그램 출연진, 제작진 등 7명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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