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을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MBN 뉴스 화면캡처
8월 28일 ‘취득세 인하 계획’ 발표 이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한 시름 덜게 됐다.
4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8월 28일은 정부가 취득세 인하 대책을 발표한 날이며 이 발표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인하하게 된다.
소급적용을 8월 28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지방세법 개정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에 크게 반발했다.
한편 8월 말부터 취득세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8000억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은 매년 2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세수 결손액에 대해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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