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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소환 조사 결정한 검찰 "이미 계획된 것"


입력 2013.11.08 14:22 수정 2013.11.08 14:30        스팟뉴스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8일 검찰은 남북정상회의록 유출 및 공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다음 주부터 소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대선 후보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관련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여당, 야당에 따라 수사를 차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등 검찰 수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논란을 의식해 김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검찰 측은 당초 서면 조사를 거쳐 소환 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낭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사전에 몰래 입수한 것으로 판단, 지난 6월 검찰에 김 의원을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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