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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유흥주점 접대' 합성사진 게재 네티즌 기소


입력 2013.11.13 12:51 수정 2013.11.14 09:21        김명신 기자
강민경 고소 ⓒ 데일리안DB

다비치 멤버 강민경과 관련해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이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하에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을 담은 합성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상 사진이 유포되자 강민경 측은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3명 중 1명은 신원 확인이 안돼 기소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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