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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오에 "2012년 4월에 대해 반성"


입력 2013.11.14 12:07 수정 2013.11.14 17:04        조성완 기자

“국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와 절충주의의 산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전날 이재오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강행한 사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말로 지난 2012년 4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전날 이재오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강행한 사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말로 지난 2012년 4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의원께서 선진화법에 대해 반성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시 선진화법 통과를 강행했던 친박(친박근혜)계의 사과를 요구했던 이 의원에 대해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친박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와 절충주의의 산물”이라며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퇴행해가는 정치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 후진화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했다”면서 “퇴행하나가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 현실을 고착화하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나는 당시 반대했지만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라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 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려 해도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다. 논리적인 모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의 운영의 틀을 임기가 끝나가는 18대 국회가 강제로 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응당 19대 국회가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면서 “이름만 선진화법인 해당 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물론 국민적 여론수렴에 착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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