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조만간 구치소에서 석방될 듯
아직 의원직 유지…석방되면 의정활동 재개 가능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조만간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는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형기인 10개월에 임박함에 따라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석방시킨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의정 활동 재개가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아직 정 의원의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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