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문건, 위조 입증 부족"…이미숙 송선미는?
고 장자연의 문건과 관련해 소속사 대표가 사실상 패소했다.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장자연 문건'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전 매니저 유 모씨,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장자연 문건 속 배후인물로 지목됐던 김 모 대표가 허위문건 공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씨,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이 위조됐다는 김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국과수 감정결과 장씨의 문건과 노트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자연 문건은 장씨가 작성했다는 점을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며 고인이 작성한 것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유 씨는 2009년 3월 고 장자연이 사망한 후 '유력 인사 성 상납' 관련 내용의 문건을 공개,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유씨가 소속사를 설립하면서 이미숙과 송선미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법적분쟁이 발생했고 김씨는 "이미숙과 송선미가 전속계약 문제로 나와 갈등이 생기자 이 문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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