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은퇴 준비의 첫걸음, 취미 여가도 관심 필요
은퇴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은퇴 생활에 대한 재무적 관심 이외에도 여가활동,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비재무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은퇴 준비는 먼저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재무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세대들과 같이 최소한의 연금자산조차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다면 은퇴 이후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초소비의 급격한 저하로 경제의 활력소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은퇴 준비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년의 법제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2030년대에는 85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60세 이상인 경우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이 단절됨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전 소비 수준의 70% 내외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절대노인으로 분류되는 85세 이상의 경우에도 소비 성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개인에 있어 '은퇴'라는 것은 제한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급격한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준비는 은퇴 이전에 축적한 자산을 연금자산화 하여 효과적인 소비행위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점검하는 과정인 것이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연금자산의 활용과 운용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컨설팅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노후 준비는 결국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연금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여야 한다. 근로기간 동안발생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각종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이 법령이나 국가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 것 이외에도 각자의 선택에 따라 적립하는 개인연금과 같은 세제적격연금도 있으며 변액연금이나 주가지수연계형연금과 같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세제비적격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주택연금도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목돈을 예치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금자산을 점검하는 기준점은 국민연금(또는 직역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1953년생 이후부터는 4년 단위로 수령연령이 1년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각자의 연금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과 적립금의 크기를 예상하여 기준을 세워야 한다.
연 4%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여 65세부터 100만원의 연금을 매년 1.5%씩 할증하여 30년간 수령한다면 2억5000만원 정도의 연금자산이 필요하다.
각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여 연금수령액을 확인한다면 국민연금의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리스크가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지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만큼 큰 축복도 없을 것이다.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주택연금도 부부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각자 운용 가능한 연금자산의 제도적인 특징과 세제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으로 연금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 획득이 중요하다.
특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의 다양한 연금 관련 세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연금관련 세제는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연금자산의 중도인출 등에 따른 세제 적용, 연금 수령 시 비과세가 가능한 세제비적격연금의 보조적 활용 등 다양한 연금자산의 수령 시기를 최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의 활용을 위한 금융상품의 선정과 교체 등 연금자산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적어도 30년이 넘는 장기이므로 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노후생활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연금수령 기간에도 금융상품 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안정성만을 강조하여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상품에 30여년간 운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등이 있다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펀드 등 투자자산의 운용 규모를 늘린다거나, 연금자산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투자자산의 운용비율을 달리한다든지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은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이다. 이러한은퇴라는 현실의 문제를 행복한 노후생활로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되새겨야 한다.
오늘 퇴근하는 길에 서점에라도 들려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책을 구입해보자. 지금까지 애써 현실을 무시했다면 오늘부터 현실을 깨치기 위한 작은 실천계획을 하나씩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이영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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