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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종결? 연기 지망생 등 최고 5천만원 받고...


입력 2013.12.19 20:51 수정 2013.12.20 13:16        김명신 기자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성매매 브로커 A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안DB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일단락 됐다.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성매매 브로커 A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다. 유명 연예인으로, 성매매 사건에 지목됐던 A에 대해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미궁 속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가운데 연기 지망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매매를 통해 이들이 받은 대가는 한 번에 3백만원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로 전해졌다.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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