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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좌절?' 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


입력 2013.12.23 14:01 수정 2013.12.23 14:15        목용재 기자

기재부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서 결정…논의예정", 산은·기은 반발 예상

ⓒ연합뉴스

지난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던 KDB금융그룹(회장 홍기택)·산업은행(은행장 홍기택)과 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1월 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운영법에 적용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산은과 기은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경우 이들 은행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해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있다"면서 "산은과 기은 모두 정부 지분이 들어가는 은행으로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절차에 따르면, 민영화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해제 등에 대한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지정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2009년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기능이 분리되면서 정책금융공사가 신설됐고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민영화 수순으로 돌입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1월에 '민영화'를 전제로 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민영화 정책을 폐지, 정금공을 다시 산업은행과 통합해 정책금융 기능을 가져오겠다는 산은법 개정안이 나오자 산은은 '민영화' 명분을 잃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산은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산은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59.8%의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이지만, 여타 시중은행과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라'는 의미로 공공기관에서 해제, 경영권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 것이다.

내년 1월말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과 기은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이 결정되면 산은과 기은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경우 예산, 인력 채용·관리, 경영실적·경영목표의 정부 보고, 정부가 지정한 경영지침 준수 등 경영 자율성이 줄어들고 정부가 관리하는 등 경영 환경이 매우 타이트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민영화가 백지화되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본 후 차차 실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이나 기은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경우 경영의 자율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1년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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