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송인화, 집행유예 "죄질 무겁지만..."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KBS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31)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송인화는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두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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