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애인 성폭행 혐의 남성 무죄 "묵시적 합의 성관계"
항소 법원 "밤새 함께 술 마시고 침대에 누웠는데..."
법원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친구가 출장을 간 사이 그의 여자친구 A 씨(23)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32)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에 살고 있던 A 씨가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중국 출장을 가자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고 2012년 12월 13일 오전 2시에 애인의 친구인 B 씨를 불러 자신의 집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신 후 A 씨의 집으로 와 음식을 시켜 먹었다. 술에 취한 둘은 한 침대에 누웠고, B 씨는 옆에 있는 A 씨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성관계를 하고 난 뒤 A 씨는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A 씨가 성관계를 한 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B 씨가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B 씨를 처벌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도 B 씨 옆에 누운 A 씨는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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