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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애인 성폭행 혐의 남성 무죄 "묵시적 합의 성관계"


입력 2014.01.24 16:37 수정 2014.01.24 16:49        정광성 인턴기자

항소 법원 "밤새 함께 술 마시고 침대에 누웠는데..."

친구의 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법원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친구가 출장을 간 사이 그의 여자친구 A 씨(23)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32)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에 살고 있던 A 씨가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중국 출장을 가자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고 2012년 12월 13일 오전 2시에 애인의 친구인 B 씨를 불러 자신의 집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신 후 A 씨의 집으로 와 음식을 시켜 먹었다. 술에 취한 둘은 한 침대에 누웠고, B 씨는 옆에 있는 A 씨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성관계를 하고 난 뒤 A 씨는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A 씨가 성관계를 한 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B 씨가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B 씨를 처벌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도 B 씨 옆에 누운 A 씨는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광성 기자 (jgws8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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