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는 헌법불합치를, 국회의원 선거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소수 정당의 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 결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2009년에 이어 3번째 헌법소원 끝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004년에는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2009년에는 재판관 5(위헌)대 3(기각)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그동안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실제 2011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며 “집행유예자나 가석방자 등 비교적 가벼운 수형자에게는 선거권 부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헌재의 이와 같은 결정은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캐나다·이스라엘·스웨덴 등 외국에서도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과 같은 취지이지만 법률이 무효화될 경우 입법 미비로 큰 혼란이 야기돼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2016년 첫 선거부터 수형자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소수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도 위헌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의 후보자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당 등록이 취소된 이후 ‘녹색당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지속해온 녹색당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투표권자 수가 늘어나고, 소수 정당도 기존 당명으로 후보를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6·4 지방선거 판세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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